외국 투자 금지 21 분야 등을 명시 -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의 시행 세칙을 발표 (1) 미얀마 투자위원회 (MIC)는 1 월 31 일 외국 투자가 금지되는 21 분야 외국 기업이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에 의해서만 허용되는 42 분야, 또한 투자인가에 있어서는 사업의 소관성에 의한 의견서 나 연방 정부의 승인이 요구되는 115 개 분야, 특정 조건에서만 참가 가능한 27 개 분야,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(EIA)이 허가 조건 인 34 분야를 기재 한 통지를 발표했다. 또한 국가 계획 경제 개발부 (MNPED)도 외국인 투자의 형태, 신청 · 허가 수속 등 상세한 통보를 이날 발표했다. <방위 관련이나 전기 상거래 등에서 투자 인정하지 않고> 2012 년 11 월 2 일에 제정 된 신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MIC는 1 월 31 일에 통지 No.1/2013 (이하 MIC 통지)를 발표 했다. (주). 먼저 외국 기업에 인정되지 않는 21 분야를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. 또, 같은 1 월 31 일자로 MNPED가 발표 한 통지 No.11/2013 (이하 MNPED 통지)는 미얀마 국민에만 인정된다 "제조 및 서비스업 (제 7 조 : 제조업은 전통 의약품 제조 등 10 개 분야, 서비스업은 전통 약물을 이용한 전문 병원 등 9 개 분야) ""경작 농업 및 단기 및 장기 농업 (제 8 조 : 저자본의 경작 농업 등 2 분야) ""축산업 (9 조 : 저자본의 소규모 축산업 등 2 분야) ""해양 어업 (제 10 조 : 해수어의 원양 어업 등 2 분야) "에 별표로 정하고 있다. 이 역시 외국 기업의 참가가 금지되는 분야이다.
○ 외국 기업에 투자가 인정되지 않는 21 분야 (1) 방위 군수품 제조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(2) 환경 파괴로 이어질 비즈니스 (3) 화학 비료 법, 종묘 법, 기타 농업 관련 법을 위반 하는 제조업 및 농업 (4) 해외에서 수입 한 폐기물을 이용한 비즈니스 및 공장 설립 (5) 오존층의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같은 금지 물질의 생산 및 비즈니스 (6)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에 의해 금지되어있는 유기 물질의 제조 (7) 해외에서 중고 공장 및 중고 설비를 수입하고 환경 보호법 및 세칙에서 금지되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있는 위험 물질을 제조하는 사업 (8) 자연림의 보호 및 관리 (9) 비취 등의 보석의 시추, 탐사 발굴, 생산 (10) 중소 규모의 광물 제품 제조 (11) 석면으로 만든 건축 자재의 제조 및 유통 판매 (12) 전기 배급망 관리 (13) 전기 상거래 (14) 전기 관련 점검 서비스 (15) 환경 및 건강 오염으로 이어질 화학 물질 [MTBE (메틸 셔 리 부틸 에테르)과 TEL (4 에틸 납) 등〕을 수입, 생산, 사용하는 같은 정제 사업 (16) 인체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 물질의 생산 · 배출 (17) 강 등의 금을 포함 광물 자원의 채굴 (18) 항공 교통 관제 서비스 (19 ) 항해 관제 서비스 (20) 인쇄업과 미디어 사업의 일체 운영 (21) 미얀마 어를 포함한 고유의 언어로 잡지 등의 인쇄 및 출판
<가공 식품 제조, 오피스 빌딩 건설 등 42 분야는 합작 만 가능> MIC 통지에서는 외국 기업이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에 의해서만 인정한 42 분야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있다. 미얀마 기업이 많이 종사하는 가공 식품 제조는 폭넓은 분야에서 합작 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. 또한, 오피스 빌딩이나 주거용 아파트 등의 건설, 판매 등을 합작 만 되고 있다. 이 분야에 관한 합작 비율은 MNPED 통지 제 3 장 제 20 조에 "외자 출자 비율은 80 %를 넘지 않을 것"이라고 규정되어있다. 그러나 이 조항은 MIC가 정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으며, 미래에 비율의 변경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. 또한 최저 자본 금액 · 투자는 합작의 경우뿐만 아니라, 금지 · 제한 분야 이외에서 100 % 외국 투자가 가능한 경우에도 이번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〔외국인 투자법 제 10 조 (iii) 항에서 "외국인이 투자 할 경우, MIC는 사업 성격에 따라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 분야에 따라 최저 투자 금액을 정한다"고 되어있다].
○ 외국 기업이 미얀마 기업과의 합작에 의해서만 인정 42 분야 (1) 하이브리드 종의 제조 및 판매 (2) 고유종의 제조 및 판매 (3) 비스킷, 웨이퍼, 국수, 마카로니, 기타 면류 등 곡물 가공 식품의 제조 및 판매 (4) 사탕, 코코아, 초콜릿 등의 과자류의 제조 및 판매 (5) 우유 및 유제품 이외의 식품 제조, 통조림 제조 및 판매 (6) 맥아 및 맥아 주류 제조 및 판매 (7) 주류, 주류, 청량 음료 등의 생산, 정제, 병입 등 (8) 얼음 제조 및 판매 (9) 물 제조 및 판매 (10)면 제 직물 용 원사의 제조 및 판매 (11) 에나멜 제품, 도검류, 도자기 류의 제조 및 판매 (12)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및 판매 (13)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 (14) 포장 사업 (15) 합성 피혁이 아닌 가죽 원료로 만드는 신발과 핸드백 등의 제조 및 판매 (16) 각종 종이 제품의 제조 및 판매 (17) 카본지, 왁스 종이, 화장지 등 종이 제품, 판지 제품의 제조 및 판매 (18) 국내의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화학 제품의 제조 및 판매 (19) 가연성 물질 · 액체 · 가스 · 에어로졸 (아세틸렌, 가솔린, 프로판, 헤어 스프레이, 향수, 탈취제, 살충제)의 제조 및 판매 (20) 산화 화학 (옥시즌, 수소) 및 압축 가스 (아세톤, 아르곤, 수소, 니토로제ン, 아세틸렌)의 제조 및 판매 (21) 부식성 화학 제품 (황산, 질산)의 제조 및 판매 (22) 기체 · 액체 · 고체를 포함 산업용 가스 제조 및 판매 (23) 제품의 제조 및 판매 (24) 기술을 이용한 백신의 제조 (25) 산업용 광물 자원의 탐사 및 시추 (26) 대규모 광물 개발 (27) 빌딩 건설, 교량 건설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제품 및 조립식 철골 프레임의 제조 (28) 교각, 고속도로, 지하철 망 등의 교통 인프라 개발 (29) 국제 수준의 골프장과 휴양 시설의 개발 (30) 주택 아파트, 콘도 건설, 판매 및 임대 (31) 오피스 빌딩의 건설 및 판매 (32) 공단에 인접한 주거 지역의 아파트, 콘도 건설, 판매 및 임대 (33) 일반 대중을 위한 주택 건설 (34) 뉴타운 개발 (35) 국내선 항공 서비스 (36) 국제선 항공 서비스 (37)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서비스 (38) 조선소에서 선박의 건설 및 선박 수리 (39) 창고 · 항구 시설의 건설 및 수상 포트 서비스 (40) 객차 및 화차 엔진 제조 (41) 민간 전문 병원 및 전통 의학 병원 (42) 여행업 (주) MIC 통지, MNPED 통지는 2 월 14 일 현재, 미얀마어 만 공표되고 있다.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JETRO가 미얀마어의 통지와 독자 적으로 영역한 것을 바탕으로 일역하고 있다. 또한 현지 법률 사무소 등이 영역 한 것도 추천한다. 조만간 공식적으로 영문판이 발표 될 것으로 보인다. 출처;JETRO |